기관명 | 학습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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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기수 | 2024 년도 2기 주간 | ||
강좌명 | (본관) 에어로빅 | 교육대상 | 원주시민 |
교육기간 | 2024-08-01 ~ 2024-11-29 | 수료인정율 | 전체 출석일 수의 70% |
교육요일 | 화, 금 | 교육시간 | 10:00~12:00 |
접수기간 | 2024-07-27 09 시 00 분 ~ 2024-07-29 18 시 00 분 (추가접수기간) | 접수방식 | 온라인접수 |
강사명 | 김수정 | 교육장소 | 건강체육실(605호) |
수강료 | 80,000 원 | 신청구분 | 개인 |
교재 | 재료비 | ||
교육인원 | 24 명 | 선정방식 | 선착순 |
대기제한인원 | 0명 | 수강제한 | *재수강제한 : 4 회 *기수별제한 : 2 회 |
상세내용 | - 강의목표: 에어로빅의 기본 스텝, 웨스트, 복근운동 그리고 파워풀한 동작과 근력운동으로 몸의 균형 감각과 유연성 향상 및 체중감량과 체지방 감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반복 학습으로 자신감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시한다. - 수강대상: 에어로빅을 처음 배우는 수강생도 가능 ▶ 재료비 및 준비물 : 강의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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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시 유의사항 |
※강의계획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은 모두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 수강생 모집 관련 기본 안내사항(교육강좌예약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을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 수강 취소는 제한 없이 가능하며, 접수기간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수강 취소 시 수강 제한(동일 강좌 1년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기인원은 없습니다. ◆ 강좌별 신청 인원이 70% 미만인 경우 강좌는 개설되지 않습니다. ◆ 4개월 과정 총 80,000원(20,000원/월)이며 별도 재료비 등은 강사와 협의하여 수강생이 부담합니다. ◆ 교육 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 재료비에 대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 강의 첨부파일을 보시고 강좌별 재료비 및 준비물을 꼭! 확인해주세요.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는 수강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수강신청 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연락처를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수강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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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첨부파일 | 주간-강의계획서-에어로빅.pdf |
이름 | 김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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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년도 | 2022 | |
현재직업 | ||
강사이력 | ▶학력 기전여자대학 의상학사 졸 ▶자격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한국에어로빅지도자 다이어트댄스지도자 쨰저싸이즈지도자 라틴로빅지도자 뇌건강(치매)지도사 방송댄스 지도자 2급 요가지도사 자격증 ZUMBAⓇ Basic 1 INSTRUCTOR 소도구 필라테스 지도자 ▶경력 1999~2003 서민경에어로빅 에어로빅강사 2005~2020 원예농협하나로문화센터 에어로빅&줌바댄스강사 2008~2015 북원초등학교 방과후 댄스강사 2008~2010 장애인복지관, 청원학교 댄스강사 2008~ 현재 원주교육문화관 건강댄스&요가강사 2009~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한기프로그램(겨울철) 다이어트댄스&요가강사 2010~2017 국제연맹 강원도지부 에어로빅강사 2011~2013 학성초등학교 댄스동아리강사 2011~ 현재 원주시 학습관 에어로빅, 재즈댄스, 줌바댄스, 방송댄스 등 강사 2018~ 현재 안흥면주민자차센터 다이어트댄스강사 2020~ 현재 국제연맹 강원도지부 줌바&댄스강사 2012. 2014 주민자치위원회 화합한마당 심사위원 (현) 국제연맹 강원도지부 전문지도자반 교육부장 (현) 아랑무브아트예술단 이사 ▶수상 국제연맹 우수지도자상 수상 원주평생교육정보관 감사패 국제컵(IJAF)전국쨰저싸이즈 생활무용경연대회 에어로빅솔로 1위 국제컵(IJAF)생활무용경연대회 생활무용 최우수상 생활무용경연대회 다이어트댄스 최우수상 2019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스페셜금상 2021골목카니발데이 은상 2021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스페셜동상 2021강원도지사 표창장수상 |
구 분 | 반환사유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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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제 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육시작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
총 교육시간의 1 / 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 / 3 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육시간의 1 / 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 / 2 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육시간의 1 / 2 경과 후 | 없음 | ||
교육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육시작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 |
교육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