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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분관) 여행을 완성하는 역사 강좌 상세보기
기관명 학습관
년도/기수 2024 년도    11기    주간
강좌명 (반곡분관) 여행을 완성하는 역사 교육대상 원주시민
교육기간 2024-03-04 ~ 2024-06-28 수료인정율 전체 출석일 수의 70%
교육요일 월, 목 교육시간 13:30~15:30
접수기간 2024-03-04 09 시 00 분 ~ 2024-03-07 18 시 00 분 (추가접수기간) 접수방식 온라인접수
강사명 최정균 교육장소 학습관 반곡분관 일반강의실1
수강료 80,000 원 신청구분 개인
교재 여행을 완성하는 역사 재료비 15,000원
교육인원 16 명 선정방식 선착순
대기제한인원 0명 수강제한 *재수강제한 : 4 회     *기수별제한 : 2 회
상세내용 - 홀로여행, 또는 같이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역사유적지, 문화유산을 시대별, 주제별로 스토리텔링하며 소통할 수 있다.
- 반만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우리땅, 우리 선조들의 숨결과 애환을 느낄 수 있는 유적지와 배경역사를 공부하여 낯선 여행객이 아닌 익숙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주의사항★
이번 추가모집은 ‘개강 후’에 이루어지는 추가모집으로 수강신청 후 곧바로 취소하셔도 100% 환불이 안 됩니다.
이미 개강 되어 수업이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수강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환불액을 산정하여 일부만 환불되오니, 수강신청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시
유의사항
※강의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좌는 취미강좌이므로, 수강료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학습관 반곡분관(건강로73, 원주동부 복합체육센터 3층)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 수강료 면제는 기술과목 1과목만 가능(본관, 반곡분관 통합 1강좌 면제)합니다.
◆ 교육은 모두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 수강생 모집 관련 기본 안내사항(교육강좌예약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을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인원은 없습니다.
◆ 4개월 과정 총 80,000원(20,000원/월)이며 별도 재료비 등은 강사와 협의하여 수강생이 부담합니다.
◆ 교육 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 재료비에 대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 강의 첨부파일을 보시고 강좌별 재료비 및 준비물을 꼭! 확인해주세요.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는 수강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추가모집 관련 공지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수강신청 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연락처를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수강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강의 첨부파일 강의계획서(반곡분관 주간반)-여행을 완성하는 역사(최정균).pdf

강사정보

강사정보 - 이름, 위촉년도, 현재직업, 강사이력 순
강사 최정균의 사진 이름 최정균
위촉년도 2021
현재직업
강사이력 ➤학력
- 강릉원주대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역사교육) 졸

➤경력
- 2010.~2013. 원주시민연대 문화유산방문교육 강의
- 2011.~2017. 원주청소년문화의집 초등학생 역사논술 강의
- 2014.~2015. 원주시 학습관 우리역사지도사 강의
- 2014.~2017. 제천시 평생학습센터 한국사검정 등 강의
- 2014./2016. KOICA 월드프렌즈 교육원 우리문화이야기 강의
- 2016.~2023. 충주시 평생학습관 한국사지도사자격 강의
- 2017.~2023. 원주시 학습관 한국사(한국사지도사, 문화유산체험학습지도사) 강의
- 2017. 3. 28. 충주 농업인대학 충주 문화와 역사 바로알기 특강
- 2018.~2018. 홍천군/평창군 여성회관 한국지도사 강의
- 2018.~2018. 여주시 평생학습센터 역사문화스토리텔러 단기특강
- 2018. 11. 30. 충주시 지방세정 연찬회 특강(역사속세금이야기/한국사)
- 2019.~현재. 여주시 평생학습센터 역사문화지도사 강의

➤자격
- 중등학교 정교사 2급(역사)
- 한국사능력검정 1급
- 역사논술지도 지도교사 자격증

환불정책

구 분 반환사유일 반환금액
제 9조 제 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육시작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총 교육시간의 1 / 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 / 3 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육시간의 1 / 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 / 2 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육시간의 1 / 2 경과 후 없음
교육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시작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교육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