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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4년 상반기 학습관 본관 및 반곡분관 정규강좌 주간반 개강 후 수강생 추가 모집 상세보기
제목 24년 상반기 학습관 본관 및 반곡분관 정규강좌 주간반 개강 후 수강생 추가 모집
작성자 학습관 작성일 2024.02.29
첨부파일

주의사항

이번 추가모집은 개강 후에 이루어지는 추가모집으로 수강신청 후 곧바로 취소하셔도 100% 환불이 안 됩니다이미 개강 되어 수업이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수강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하자마자 취소해도 규정에 따라 수강료가 일부만 환불되오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관이 본관(원일로 139) 및 반곡분관(건강로 73) 2곳이니 신청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반곡분관의 경우 강좌명 앞에 (반곡분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기재되지 않은 과목은 본관 과목입니다.

◆ 모든 조건은 이전의 일반모집추가모집과 동일 합니다.

◆ 2회차 수업이 진행 된 후 수강하시게 됨을 감안하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접수기간 : 2024. 3. 4.) 09:00 ~ 3. 7.) 18:00

▶ 추가 수강시작일자 : 수강신청 완료 후 가능

▶ 수 강 료 : 80,0004개월 과정재료비는 별도 부담수강료 면제자 포함

▶ 신청자격 : 18세 이상 원주시민

▶ 신청과목 개강된 강좌 중 정원이 남아있는 강좌(강좌 검색에서 기관을 학습관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본관과 반곡분관 과목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선착순 접수1인 1강좌 원칙추가모집기간이므로 1인 1강좌 추가 신청가능 최대 1인 2강좌

▶ 교육기간 : 수강신청 완료 후 ~ 6. 28.) 4개월 과정

※ 상황에 따라 온라인 강좌로 전환될 수 있으며전환시에도 수강료는 반환되지 않음

※ 공지사항 및 기존 모집안내문(파일)을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결제방법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수강료 결제 시 유의사항

개강 후 수강신청이므로 결제 시 수강료 전액환불 불가(즉시 취소해도 규정에 따라 일부만 환불 됨)

신용카드 결제는 인터넷 상으로만 가능함직접 카드단말기 결제 불가

가상계좌 입금은 문자로 전송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로만 입금하여야 함

입금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입금하여야 함미입금 시 자동 접수 취소

, 3일이 되지 않더라도 접수마감일인 3. 7.까지 입금하여야 함

 

▶ 수강료 면제 기술강좌에 한함

※ 면제 대상자는 결제 시 환불 안되니 주의 / “대상에 체크해야함

○ 수강료 면제는 1과목만 가능함 (본관반곡분관 통합 1강좌 면제)

○ 면제 대상자 : 파일 필수 참고

○ 면제 유의 사항

면제대상자는 수강신청 시 수강료 면제 대상임을 반드시 체크하여야 함.결제 후 환불 불가

면제대상자는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학습관 사무실(보건소 건물 5원일로 139), 반곡분관(원주동부 복합체육센터 3층 반곡분관건강로 73)로 원본 방문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에는 자동 접수취소(신청일로부터 3일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접수 마감일까지 원본 방문제출하여야 함.)

 

 면제 대상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에 한함)

1. 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증 혹은 유공자확인원

2. 유공자 ()가족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증

그 외 ()가족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확인서에 관계 명시 불가할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가족관계증명서에 생년월일이 없을 경우 관계가 확인가능한 제적등본 제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가족관계증명서또는혼인관계증명서

(귀화했을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첨부)

서류로확인이어려운경우제적등본제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카드겸용 복지카드일 경우 신분증 추가 제출)

고엽제후유증의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법후유()증 환자 등 확인서 등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와 그 유가족

1. 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증 혹은 유공자확인원

2. 유공자 ()가족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증

그 외 ()가족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확인서에 관계 명시 불가할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가족관계증명서에 생년월일이 없을 경우 관계가 확인가능한 제적등본 제출)

만 19세 미만(만 19세는 포함하지 않는다)인 자녀 2인 이상 둔 사람

(2005년생 미포함, 2006년생 포함 이후 출생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동일주소인 경우에 한하며관계와 주민번호 앞자리가 필히 명시 되어야함)

원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기본증명서 및 등본 등

 

▶ 환불방법

온라인 환불 신청원주시 교육강좌예약, yeyak.wonju.go.kr에서 마이페이지-수강이력 페이지에서 신청

개강 후 추가접수이므로 잔여기간 별 차등반환수강여부와 관계없이 개강 후에는 전액반환 불가/모든 수강생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