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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4년 하반기 학습관 본관 및 반곡분관 정규강좌 주간반 수강생 추가모집 상세보기
제목 24년 하반기 학습관 본관 및 반곡분관 정규강좌 주간반 수강생 추가모집
작성자 학습관 작성일 2024.07.26
첨부파일

학습관 본관과 반곡분관은 장소와 강좌가 다르니 유의바랍니다

첨부된 PDF파일(홍보물)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한 강좌가 폐강된 수강생들을 위하여 특별추가접수를 진행합니다.

폐강된 강좌는 접수받지않으며, 개강된 강좌 중에서도 정원미달된 강좌만 추가모집합니다

 

정원미달된 개강강좌 추가모집 기간: 7. 27.09:00 ~ 7. 29.18:00

수 강 료 : 80,000(4개월) 재료비는 별도 부담수강료 면제자 포함

신청방법 : 인터넷 선착순 접수18세 이상 원주시민 / 최대 12강좌 수강가능

교육기간 : 2024. 8. 1.~ 11. 29.4개월 과정

수강신청시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번호가 틀릴 경우 강사 및 학습관 안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수강료 결제방법 :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 7. 29까지 입금하여야 함

- 신용카드 결제는 인터넷 상으로만 가능함직접 카드단말기 결제 불가

- 가상계좌 입금은 문자로 전송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로만 입금하여야 함

 

수강료 면제 기술강좌에 한함, 본관/분관 포함하여 1과목만 면제가능

면제 대상자 : 하단 참고

면제 유의 사항

- 면제대상자는 수강신청 시 수강료 면제 대상임을 반드시 체크하여야 함.결제 후 환불 불가

- 면제대상자는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7.29.()까지 학습관 사무실(보건소 건물 5, 원일로 139) 및 반곡분관 사무실(원주동부복합체육센터 3, 건강로 73)원본 방문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에는 자동 접수취소

 

면제 대상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에 한함)

1.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혹은 유공자확인원

2. 유공자 ()가족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유족증

- 그 외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확인서에 관계 명시 불가할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가족관계증명서에 생년월일이 없을 경우 관계가 확인가능한 제적등본 제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가족관계증명서또는혼인관계증명서

(귀화했을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첨부)

서류로확인이어려운경우제적등본제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카드겸용 복지카드일 경우 신분증 추가 제출)

고엽제후유증의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법후유()증 환자 등 확인서 등

<보훈처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한함>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와 그 유가족

1.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혹은 유공자확인원

2. 유공자 ()가족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유족증

- 그 외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확인서에 관계 명시 불가할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가족관계증명서에 생년월일이 없을 경우 관계가 확인가능한 제적등본 제출)

19세 미만인 자녀 2인 이상 둔 사람

(05년생 미포함, 06년생 이후 출생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관계 필히 명시 되어야함)

원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북한 이탈주민

기본증명서 및 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