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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하반기 정규강좌(야간반) 수강생 모집 상세보기
제목 2023년 하반기 정규강좌(야간반) 수강생 모집
작성자 학습관 작성일 2023.08.02
첨부파일
2023년 하반기 정규강좌(야간반) 수강생 모집 이미지 1

2023년 하반기 정규강좌(야간반) 수강생 모집 이미지 2


접수기간 : 2023. 8. 17.09:00 ~ 8. 28.18:00

정원미달강좌 추가모집 기간: 8. 29.09:00 ~ 9. 1.18:00

수 강 료 : 60,0003개월 과정, 재료비는 별도 부담수강료 면제자 포함

신청자격 : 18세 이상 원주시민

신청방법 : 인터넷 선착순 접수 (11강좌)

교육기간 : 2023. 9. 5.( ~ 11. 23.3개월 과정

상황에 따라 온라인 강좌로 전환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반환되지 않음

모집안내문을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결제방법 :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수강료 결제 시 유의사항

- 신용카드 결제는 인터넷 상으로만 가능함직접 카드단말기 결제 불가

- 가상계좌 입금은 문자로 전송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로만 입금하여야 함

- 입금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입금하여야 함미입금 시 자동 접수 취소

- , 3일이 되지 않더라도 각 접수마감일인 8. 28., 9. 1.까지 입금하여야 함

 

수강료 면제 기술강좌에 한함

면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상 결혼이민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지원대상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19세 미만인 자녀 2인이상을 둔 사람(2004년생 미포함, 2005년생 이후 출생자), 원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면제 유의 사항

- 면제대상자는 수강신청 시 수강료 면제 대상임을 반드시 체크하여야 함.결제 후 환불 불가

- 면제대상자는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학습관 사무실(보건소 건물 5, 원일로 139)로 원본 방문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에는 자동 접수취소

 

면제 대상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에 한함)

1.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혹은 유공자확인원

2. 유공자 ()가족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유족증

- 그 외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확인서에 관계 명시 불가할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가족관계증명서에 생년월일이 없을 경우 관계가 확인가능한 제적등본 제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가족관계증명서또는혼인관계증명서

(귀화했을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첨부)

서류로확인이어려운경우제적등본제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카드겸용 복지카드일 경우 신분증 추가 제출)

고엽제후유증의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법후유()증 환자 등 확인서 등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와 그 유가족

1.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혹은 유공자확인원

2. 유공자 ()가족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유족증

- 그 외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확인서에 관계 명시 불가할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가족관계증명서에 생년월일이 없을 경우 관계가 확인가능한 제적등본 제출)

19세 미만(19세는 포함하지 않는다)인 자녀 2인 이상 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관계가 필히 명시 되어야함)

원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북한 이탈 주민

기본증명서 및 등본 등

 

 

환불방법

- 온라인 환불 신청원주시 교육강좌예약, yeyak.wonju.go.kr

- 개강 전 전액반환, 개강 후 잔여기간 별 차등반환수강여부와 관계없이 개강 후에는 전액반환 불가

 

수강제한

모든 강좌에 대한 수강제한

-수강여부와 관계없이개강 후 수강 취소수강료 반환하는 경우 1년간 모든 강좌 수강 제한

수강제한 제외: 전출, 취업, 창업 또는 입원간호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증빙서류 제출필요

- 수강신청하지 않고 무단으로 수강하는 경우 1년간 모든 강좌에 대한 수강제한

동일 강좌에 대한 수강제한